◎월수 180만원 35세 회사원/사망땐 2억2,450만원 지급/취업 가능연한 55세에서 60세로/1,500㏄ 책임보험 5만9,900원 올라/카풀 동승자도 보험금 전액 지급8월1일부터 대폭 손질된 자동차 보험제도가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책임(의무)보험금이 올랐다는데 어떻게 조정됐나.
『내년 8월1일부터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 및 후유장해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 ▲부상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는데 8월1일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보상액이 내년 8월1일부터 오르는데 왜 이번에 보험료조정을 하는가.
『자동차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단위이므로 다음달 1일이후 재계약할 경우 그 계약기간의 일부가 97년 8월1일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8월1일이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상된 보험금이 적용된다』
―책임보험금이 올랐으면 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오르는가.
『그렇다. 8월1일이후 계약분부터 부분적으로 인상된다. 개인용 출퇴근승용차(1,500㏄) 기준으로 16만700원에서 5만9,900원(37.3%) 오른 22만600원이 된다』
―책임보험료가 인상되면 전체 자동차보험(책임보험+종합보험)료를 더 내야 될 텐데.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종합보험을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는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종합보험료가 내려가므로 전체 보험료는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용 출퇴근승용차의 경우 책임보험료가 5만9,900원 오르지만 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료가 42만5,800원에서 36만5,900원으로 5만9,900원(14.1%)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경력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
―책임보험료 할인·할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개인용 출퇴근 승용차(1,500㏄)기준 보험가입 3년차(종합보험료 10% 할증)로 종합보험료 무사고할인 20%를 적용받는 운전자의 책임보험료는 기본 22만600원에서 가입기간 할증률 5%와 무사고 할인율 10%를 적용, 20만8,470원을 내게 된다』
―그렇다면 책임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이 전체 보험료에는 어떤 부담을 주게 되는가.
『종합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는 전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할증받는 가입자의 경우는 부담이 늘어난다. 다시 말해 무사고자는 보험료가 줄어들지만 사고경력자는 이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다』
―배기량별로도 자가용승용차의 책임보험료가 차별화한다는데.
『배기량이 낮을수록 인상폭이 적고 배기량이 높을수록 인상폭이 크다. 16만700원에서 ▲1,000㏄이하는 20만7,800원 ▲1,500㏄ 이하는 22만600원 ▲2천㏄ 이하는 22만3,200원 ▲2천㏄초과는 24만2,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보험의 기본보험료도 보험사들이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기본보험료에 범위요율을 도입, 보험사가 차종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을 기준으로 개인용은 3%포인트, 업무용은 5%포인트, 영업용 및 기타차량에 대해서는 10%포인트 범위내에서 기본보험료를 인상·인하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보험금 지급액이 현실화했다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사고피해자의 보험금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났다. 60세를 넘는 경우에도 ▲56∼58세 4년 ▲59∼66세 3년 ▲67∼75세 2년▲76세이상 1년의 취업가능연수를 인정했다. 또 40만∼60만원을 지급해온 장례비를 정액 200만원으로 올리고 사망위자료도 ▲본인사망의 경우 20세이상 60세미만이 현행 150만원에서 800만원, 20세미만 60세이상은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는 75만원에서 400만원 ▲부모는 45만원에서 300만원 ▲자녀는 4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기타 손해배상금(입원, 통원치료시)등도 오른다』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 배우자를 부양하던 월소득 180만원의 35세 회사원이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405만원(본인 150만원+배우자 75만원+부모 90만원+자녀 90만원)을 받았으나 다음달부터는 2,200만원(본인 800만원+배우자 400만원+부모 600만원+자녀 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총 보험금 수령금액은 사망위자료 2,200만원에 장례비 200만원, 상실수익액 2억50만원을 합쳐 총 2억2,450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1억9,557만원을 받았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제도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출퇴근시 승용차 카풀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전액 지급된다』<이진동 기자>이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