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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맞제소」 심의 첫날부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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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맞제소」 심의 첫날부터 신경전

입력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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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건 의원 제소시한놓고 공방/20여분 설전끝 3명만 제안 설명여야가 맞제소한 의원 4명의 징계여부 심사에 착수한 25일의 국회윤리위에서는 국민회의 유재건의원의 제소요구안 상정을 둘러싼 설전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등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회의 김진배 의원은 『11일 대표연설을 한뒤 16일 제소된 유의원은 제소시한이 지났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정에 반대했다. 이는 「의원징계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대상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5일이내 해야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근거한 것. 이에대해 신한국당 박헌기 의원은 『유의원의 발언에 대한 검토를 거쳐 그가 징계대상임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회의 박찬주 의원이 『유의원의 연설을 모든 여당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들었는데 사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고 신한국당 목요상 의원은 『국회의장이 회부한 안건인 만큼 일단 상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같은 논란이 20여분간 꼬리를 물자 변정일 위원장은 추가발언을 제지한뒤 『안건상정후 징계요구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4명의 징계요구안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요구 제안설명에서 국민회의가 계속 상정에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유의원을 제외한 신한국당 이신범, 국민회의 한화갑, 자민련 박철언 의원에 대한 제안설명만 들었다. 설명자로 나선 신한국당 김학원,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상대당 피소의원이 허위사실과 원색적 표현으로 각기 김영삼 대통령과 야권의 두 김총재를 모독했다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여야총무의 사전합의에 따라 토론을 생략했고 피소의원도 모두 불참해 더이상의 충돌은 없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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