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동시」 2,000여가구 남아… 25세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청약저축·예금 가입 등 내집 마련을 위한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은 이번 서울 3차 동시분양 미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일단 미분양된 아파트는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데 신청에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수도권 밖의 전국 모든 지역 주민들도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또 25세 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
23일 끝난 서울 3차 동시 분양에서 미분양된 물량은 민영주택 1,700여 가구와 국민주택 300여 가구를 포함해 2,000여 가구. 2차 동시분양 때 미분양됐던 2,270가구와 비슷한 물량이다.
청약희망자는 다음달 13,14일 각 업체의 견본주택에 가서 평형별로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당첨자는 16일 추첨으로 결정된다.
신청자는 평형별로 200만∼1,000만원의 청약신청금을 준비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당첨되더라도 청약예금 순위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재당첨금지기간 적용도 받지 않는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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