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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토지이용 등 11개 분야 76건/규제개혁실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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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토지이용 등 11개 분야 76건/규제개혁실무위

입력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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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투명성 제고방안 의결/행정편의 훈령 등 법제화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행정편의식으로 운용되던 훈령 지침 고시 예규중 상당부분이 97년까지 법령으로 정리되고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법규 조항들은 명확히 표현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를 비롯해 각종 행정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작위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열고 금융 토지이용 개발등 11개 분야 76건의 경제행정 투명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특허 면허신고 등록승인등과 관련해 2,700여건에 달하는 2단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묘지등 설치허가:보건복지부의 「묘지등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을 폐지해 이를 법령에 규정한다. 이때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기타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등 불투명한 용어는 구체화 또는 폐지한다.

◇수도권내 전문대학 허용:전문대학 신설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령에 허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초지전용허가:주무장관의 초지전용허가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전용사례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전용할 수 있는 경우를 유형화한다.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 허가:공공청사 대학 연수원 공장등의 설치여부를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개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령에 허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유흥음식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을 때 면세토록 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면세지정요건을 시행령에 명시한다.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호텔 여관의 욕실 화장실 현관 로비 주차장등 설비요건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명확히 한다.

◇은행의 주식취득 제한:은행법을 통해 은행의 타은행 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통해 불명확하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을 고쳐 은감원장의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승인요건을 따로 규정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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