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한약분쟁, 의약분업, 의료보험 및 의료체계 등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8월중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관으로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개혁위는 현행 약사법상 97년 7월부터 99년 6월 기간 내에 실시토록 규정된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 대형 병원에만 몰리는 환자들을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골고루 분산할 수 있는 의료체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적절한 의료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 및 의과대학 정원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도시·농촌간 의료기관 적정 배치,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및 기능 강화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관련 단체, 소비자, 공익단체,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대표 및 관련 부처 차관 등 30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개혁위는 4개 분과위를 두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97년 상반기중 대통령에게 최종 개혁안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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