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4년내 이수땐 졸업교육부는 24일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이 일반계 고교에 입학, 시간제·통신제 수업을 통해 4년 이내에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수여하는 제도를 98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초중등교육법안에 해당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부시간이 부족한 근로청소년들이 정규 인문고에 다닐 경우 3년안에 모든 과정을 이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시간제 수업은 각 인문고가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아침이나 밤에 강의를 개설하는 방식이며 통신제 수업은 방송통신고의 방송수업을 듣게 한 뒤 시험은 각 인문고에서 치르도록 하는 형태다.
시간제·통신제 수업의 개설을 원하는 학교는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얻으면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일정지역 내 일반고와 실업고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계열 구분 없이 학생별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안에 관련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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