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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강제신고제」 추진/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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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강제신고제」 추진/신한국

입력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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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의없는 모든 성적행위 처벌도신한국당은 24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규정,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성적강제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현행법에 이같은 규정이 없어 성폭력범에 대해 범행당시의 정황증거등을 따져 무죄로 석방하거나 피해자인 여성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권영자 여성위원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신혜수 한국여성의 전화대표등 당·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사와 교사, 사회사업가, 상담업무종사자 등이 미성년자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피해자나 부모의 동의없이도 지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강제신고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성교육을 필수교과 과목으로 채택하는 한편 교육·사범대학 등에서 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키로 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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