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등 33층까지 건축 가능서울시는 24일 도심 재개발지역인 종로 을지로 청계천로 주변 4대문안의 도심공동화를 막기위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내용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 20층까지 지을 수 있던 종로, 을지로 일대에 33층 건물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4대문안을 주거복합 유도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에 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의 30%를 주거공간으로 확보할 경우 현재 8백%의 용적률을 1천1백20∼1천2백20%로 완화하는 등 계획층수의 3분의 2(높이 50m)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종묘 정부종합청사 주변 등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에는 17층까지, 종로 을지로일대 등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은 33층까지 지을 수 있어 도심주거공간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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