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간담회 개최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일부언론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신문업 과당경쟁방지 방안마련을 위해 가진 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률 경향신문 부회장)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신문과열경쟁의 근본원인이 부당내부거래에 있다는 신문사측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실시될 기업간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신문사간 과열경쟁방지를 위해 무가지의 개념 및 비율 경품한도 구독료할인 강제투입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신문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문협회내에 신문공정거래협의회와 집행위원회 불공정신고센터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신문업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안(신문고시안)」을 제정, 신문사 자율규약안과 함께 운영할 뜻을 밝혔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신문사 자율규약안엔 불공정행위시 위약금공탁과 탈퇴방식등 정부고시안보다 훨씬 강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문협회는 구체적 자율규약안을 8월말까지 마련, 공청회와 공정위 승인절차를 거쳐 10월부터는 자율경쟁제도를 시행할 계획임을 공정위측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엔 공정위측에선 김인호 위원장과 이강우 부위원장이, 신문협회측에선 최회장과 부회장단인 장재국 한국일보사 회장 김부기 매일신문 사장 김종태 광주일보 회장 서춘원 대전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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