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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해직 언론인/신군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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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해직 언론인/신군부 상대 소송

입력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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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당시 (주)문화방송경향신문 주필로 근무하다 강제해직된 김병수씨(서울 은평구 갈현동)등 해직언론인 27명은 24일 『전두환 노태우씨 등 당시 신군부세력이 언론계 숙정작업의 일환으로 해직언론인 명단을 작성한 뒤 일괄사표를 제출토록 했다』며 전·노씨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8명, 최규하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2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등은 소장에서 『당시 신군부세력은 언론내부의 저항세력을 제거하고 집권기반을 다지기 위해 언론대책반을 활용, 사회정화라는 명분하에 언론계 숙정작업에 착수했다』며 『계엄당국은 당시 본인들을 불법연행해 유언비어날조 및 유포등 혐의로 조사한 뒤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토록 한만큼 이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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