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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7년 특조법의거 국가수용수도권땅/80만평 원소유주에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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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7년 특조법의거 국가수용수도권땅/80만평 원소유주에 환원

입력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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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제정 의결정부는 2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76∼77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가 수용했던 수도권 일대 사유지 80여만평을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의결했다.

정부가 되돌려 주기로 결정한 수도권 일대 토지는 68년 1·21 무장공비 침투사태후 국가보위를 위해 국가가 수용, 군이 사용해온 땅이다.

정부는 당초 특별조치령에서 수용후 15년이내에 군이 땅을 사용하지 않게될 경우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보장하고, 15년이후에 사용하지 않게될 경우에는 수의매각연고권을 보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4년 이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리가 자동소멸됐다.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원 소유자의 권리가 다시 인정된 환매권 대상토지와 수의매각연고권 대상토지는 각 20여만평, 60여만평이다.

환매권 대상토지에 대해선 국방부장관이 이를 즉시 환매통지해야 하며, 환매권자는 수용가격에 연 5%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면 이를 다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수의매각 연고권 대상토지는 국방부장관이 98년말까지 피수용자나 그 상속인에게 다시 사들일 것을 통지, 시가로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했다.

특별조치법은 또 군이 무상으로 사용중인 국·공유지 57만평은 군이 점유하는 기간에 계속 무상사용하되 사용종료시 해당관청에 즉시 되돌려 주도록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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