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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관계 냉각” 우려론 제기/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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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관계 냉각” 우려론 제기/외통위

입력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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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외교 일관성 결여” 한목소리 질타/건교위­“신공항법 개정안 주민뜻 수렴 배제”·여야 3당 “졸속법안” 반대입장 피력▷외통위◁

23일 국회 통일외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냉각된 「한·러시아 관계」의 현실을 한결같이 지적했다. 최근 대북경수로지원과 4자회담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러시아는 우리 정부에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는데 만일 러시아가 남한우선정책을 뒤로 미루고 또다시 대북접근을 적극화할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였다.

박철언 의원(자민련)은 『정부는 한·러 관계가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로 증진돼 왔다고 하지만 이미 양국관계는 차가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최근 러시아는 한국중시정책을 펴온 데 대한 반발분위기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외교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유흥수 의원(신한국)은 『얼마전 하시모토 일본총리는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내게 4자회담을 반대해 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지지했다」고 언급했다』면서 4자회담 추진과정에서 소외된 러시아의 불편한 심기를 단적으로 소개했다. 김도언 의원(신한국)은 『러시아는 우리와 수교했을 때 적어도 1백억달러 정도의 교역규모는 예상했었으나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는 33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최근 러시아는 옐친의 개혁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경수로 협상에서 러시아형 경수로가 배제되는 등의 여건으로 인해 우리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양국관계의 급속한 경색기류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기주 외무차관은 『지난 5월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4자회담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러시아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는등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진석 기자>

▷건교위◁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건설교통위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은 각종 인·허가 등 관련행정절차를 간소화,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조기추진한다는 목적을 갖고있으나 정치권의 이러한 분위기때문에 정부의 법개정작업 자체가 어렵게된 셈이다.

이윤수 김홍일 의원(이상 국민회의)은 『아무리 공기에 쫓기는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하는 것은 초법적이며 지방자치의 존립을 흔들리게 하는 개발독재시대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화갑(국민회의) 이재창 의원(자민련)은 『인천신공항의 개항시기를 여유있게 보고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책사업 못지않게 지역사업도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출신인 서정화 의원(신한국)도 『도로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정부가 공사의 주체, 재원조달방식을 결정못하고 3년이나 끌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이기주의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야당의원들은 『공항완공시기가 늦어진다해도 지역여론을 먼저 들어본뒤 법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위는 이 문제를 법률안 심사소위에 일단 넘겨 문제조항을 심도있게 심의키로 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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