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서울 상문고 내신성적조작 및 찬조금횡령 사건으로 서울시교육청 파견 관선이사들에 의해 관리교장으로 선임된 편광범 전 교장(68)이 부교재채택료 등 부당한 돈 4천2백81만원을 받은 사실이 23일 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편 전교장은 주임교사 7명과 함께 94년부터 올해초까지 출판업체들에게 해당회사의 참고서를 부교재로 선택해주는 대가로 사례비 1천7백96만원을 받았다. 또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들로부터 교사 사은비 명목으로 2천2백만원, 부근 주민들에게 운동장 사용료 사례금으로 2백65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교직원 연수, 시교육청직원 접대, 학교비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편 전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시교육청의 감사가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편 전교장과 주임교사들을 문책하지 않고 23일 학교에 대해서만 기관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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