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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유흥업소 등 부가세 불성실신고자/법인·소득세 통합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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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유흥업소 등 부가세 불성실신고자/법인·소득세 통합세무조사

입력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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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5일 확정신고이후국세청은 25일 만료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고급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사치성소비물품 취급업소등을 위주로 불성실신고자를 가려내 법인세 또는 소득세 항목과 함께 통합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기업은 3월말 끝난 12월말 결산법인의 95년도분 법인세조사에 부가세신고내용을 포함시켜 부가세·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불성실신고를 한 기업대표와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말 마감된 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함께 부가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업종별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직접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고급 유흥업소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2만1,000여명 ▲사치성 소비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1,800명등 모두 3만6,000여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사업자별 추정 수입금액등을 미리 통보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 적극 반영토록 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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