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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보호구역 축소/건축규제 등 대폭 완화/신한국,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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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보호구역 축소/건축규제 등 대폭 완화/신한국,법 개정 추진

입력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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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자체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당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조정 소위원회(위원장 한승수)는 23일 회의를 갖고 내달중 국방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법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중 민통선 이북지역 등 군사분계선 남방 20㎞범위이내의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에서 금지돼 있는 주택 및 기타구조물의 신·증축, 농어업기반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 남방 20∼25㎞범위의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도로, 철도, 교량 등을 건설할 경우 관할군부대장과 사전협의토록 돼있으나 사전협의를 생략하고 대부분 행정기관에 권한을 대폭위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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