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담보로 카드받아 물품 구입/기관원 사칭 가맹점 정보 빼내 거래 취소「신용카드를 카드사채업자에게 맡기지 맙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세무사 또는 수사관 등 기관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가맹점 정보를 알려주지 맙시다」
은행감독원은 23일 물품을 산후 세무사 등을 사칭해 알아낸 카드가맹점 정보를 이용, 거래 취소를 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을 구입해온 카드 신종사기수법을 소개했다.
은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 전모씨는 1월말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를 찾아가 40만원을 빌리고 대신 담보로 카드를 맡겼다.
이 사채업자는 전씨의 카드로 귀금속판매상에서 68만원어치의 귀금속을 구입한 뒤 전씨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사기범은 물품구입후 곧바로 귀금속을 산 가맹점에 전화를 걸어 세무서직원을 사칭, 「세금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하다」며 자신의 거래내용과 가맹점에 관한 정보사항을 빼냈다. 그뒤 다시 해당 가맹점주인을 사칭해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로 산 물건의 거래승인취소를 요구했다. 카드회사는 취소시킬 거래에 대한 금액 일자 가맹점번호 등을 확인한뒤 거래를 취소하게 되는데 거래승인이 취소되면 거래자체가 없어진 셈이어서 카드사는 회원을 대신해 가맹점에 물건값을 주지 않게 된다. 따라서 카드 가맹점은 물건을 팔고도 물건값을 카드사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사기범은 물건을 카드로 사고도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이같은 수법을 계속 이용하면 카드 하나로 월간한도액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카드를 부정 사용할 수 있다. 전씨 카드를 이용한 사기범은 2월6일부터 8일동안 이같은 수법으로 보석 등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취급하는 카드가맹점 9개소에서 12회에 걸쳐 900만원어치를 부정사용했다는 것. 전씨카드로 대금결제를 한 귀금속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카드주인 전씨와 카드회사를 상대로 은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내 놓은 상태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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