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 러시아 세관당국은 내달 1일부터 한도금액이나 한도중량을 초과한 개인휴대물품에 중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이타르 타스통신이 23일 보도했다.이 통신은 러시아 세관당국이 개인휴대물품 한도액을 2,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하향조정,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가격의 30%를 과세하거나 1㎏당 4에쿠(유럽통화단위)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개인휴대물품이 1만달러 이상이거나 200㎏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인체의 정식수입에 준한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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