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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입회비 「반환불가」 약관/공정위 “시정” 법원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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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입회비 「반환불가」 약관/공정위 “시정” 법원선 “인정”

입력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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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불리하나 무효로 볼 수 없다” 판결/확정땐 피해변제 길 막혀공정거래위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규정을 시정토록 권고했더라도 약관규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박효렬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서울 마포구 염리동)가 종합체육시설업체인 「스포츠시티」대표 한모씨를 상대로 낸 회원가입비 반환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위가 피고업체의 약관중 「어떤 경우에도 회원에게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시정권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정거래위의 시정권고조치만으로 약관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이 판결은 최근 사설학원이나 콘도업체 등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이유로 수강료나 입회비를 돌려주지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개·폐정토록 시정권고한 뒤 나온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이 사실상 피해를 변제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김씨는 93년 6월 「스포츠시티」 회원 가입비로 보증금 7백50만원, 입회비 1백10만원등 모두 9백40여만원을 내고 스포츠시설을 이용해오다 회원에서 탈퇴하면서 보증금만 돌려받자 『입회비 1백1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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