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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정리해고제 등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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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정리해고제 등 도입을”

입력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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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진 노동 초청 대기업 기조실장회의전경련은 23일 앞으로 노동법 개정시 변형시간근로제와 정리해고제 도입등 7개항을 반드시 반영해주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하오 7시 롯데호텔에서 진념 노동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주요그룹 기조실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7개항은 변형시간근로제와 정리해고제의 도입 외에 ▲복수노조 도입반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제3자개입 금지조항 고수 ▲노동자 파견법제정 ▲공공사업 직권중재고수 등이다.

재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처, 노사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고용안정을 기하고 산업기술변화에 따른 국제경쟁력강화와 기업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이들 7개항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장관은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노동계는 물론 재계의 요구도 충분히 수렴해 노동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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