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총리 국회보고정부는 22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소액주주 권익보호 방안으로 소액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영효율을 높이고 대주주의 경영전횡을 방지하겠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8월부터 상장기업과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포함)간의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보증 출자 증권·부동산의 거래내역을 즉시 공시토록 하는등 공시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선임과 관련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상장기업 감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며 증권관리위원회가 회계감사인을 지명하는 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공평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통합하고 과세구간을 상향 조정하며 법정상속지분내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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