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대상에 포함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계열사간 내부거래대상에 자금·자산이동을 포함시켜 재벌이 계열사 자금지원을 위해 건물을 무상·저가임대하거나 보유주식을 싸게 파는 행위를 강력 규제키로 했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행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재벌소속회사란 이유만으로 계열사의 부당한 자금지원을 받아 살아남는 것은 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재벌계열사 내부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열사 광고·임대료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들의 소속언론사 지원행태는 내년부터 상당한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재벌들의 소유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이 갖고 있는 계열사수는 평균 22.3개로 1년전(20.8개)보다 1.5개 늘어났다. 재벌 계열사수는 87년만 해도 16.8개에 불과했으나 93년 20.1개, 94년 20.5개등 매년 증가해 정부의 경제력집중억제와 업종전문화 시책에도 불구, 문어발식 확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너와 특수관계인 내부지분율도 30대집단 평균 44.1%로 지난해(43.3%)보다 높아져 재벌의 소유집중현상 역시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