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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처리 기간/군복무기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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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처리 기간/군복무기간서 제외

입력
199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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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2일 군복무중 구속기간과 영장처리기간을 복무기간에서 제외토록 병역법을 개정키로 했다.병무청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한 구속기간과 영장처리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됨으로써 고된 훈련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대내 범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기강 확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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