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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 시행 방침/금액은 1만원선으로/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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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 시행 방침/금액은 1만원선으로/문체부

입력
199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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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청회… 명칭 변경도 검토문화체육부는 22일 「출국세」액수를 2만∼3만원선에서 1만원선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한국관광연구원 주최로 「관광투자 촉진방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모든 출국자를 대상으로 ▲금액은 1만원 안팎에서 「출국세」를 거두되 ▲조성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용도는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문체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에 따라 「출국세」시행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나 국민감정을 고려해 명칭은 「○○기금」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서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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