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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12·12 5·18 재판­23차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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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12·12 5·18 재판­23차공판 지상중계

입력
199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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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보도지침 위반땐 폐간」 기재” 권정달/시국수습안 신군부 장성들과 논의­권정달/자위권 건의에 전교사령관이 승인­최웅12·12 및 5·18사건 23차공판이 22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권정달 전 보안사정보처장, 최웅 11공수여단장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권정달 전 보안사 정보처장 증인신문◁

김상희 부장검사=증인은 80년 3월께 이상재 준위가 작성한 「K―공작계획」에 대해 전두환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송찬엽 검사=80년 5월 초순경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보안사참모들과 마련했습니까.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시국수습 방안중 국가보위비상기구의 설치는 허화평, 허삼수 피고인이 제안하였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건의했고 허화평, 허삼수 피고인도 건의했습니다』

― 시국수습방안에 대해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정호용 피고인 등 신군부측 장성들과도 만나 논의했습니까.

『중앙정보부장 안가에서 논의했습니다』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군부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증인이 5월12일경 전두환피고인에게 최종안을 보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은 시국수습방안을 김재규에 대한 대법원 선고뒤인 5월20일 이후에 실행하려다 노태우, 정호용 피고인 등과 협의한 뒤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날인 5월17일 자정을 기해 실행키로 계획을 변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행시기를 앞당긴 것은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들이 5월22일 이후 전국규모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계엄해제문제를 논의할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개최되는 5월17일 상오에 전두환 피고인의 지시로 주영복 국방부장관을 찾아가 시국수습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국수습방안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의제로 상정하여 결의한 다음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은 5월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보도통제지침 결재과정에서 보도지침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엄사보도처에서 폐간조치하라는 취지로 「위반시 보도처 폐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0년 7월께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국보위 법사위원인 우병규·박철언씨를 보안사로 불러서 개헌작업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나요.

『예』

―증인은 80년 7월 중순께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 등 모인 자리에서 우병규, 박철언이 만들어 준 개헌안 골격을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두환 피고인이 간선제로 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대통령의 임기는 전두환 피고인이 박철언씨에게 7년으로 하도록 지시했다는데 사실인가요.

『6년이 너무 짧아 7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뒤 전두환, 정호용, 노태우 피고인 등이 모여 우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소집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그 뒤에 개헌을 해 다시 대통령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나요.

『예』

―80년 8월21일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두환 피고인을 국가원수로 추대할 것을 결의할 때 보안사 정보처에서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읽은 「전두환 장군을 차기 국가원수로 추대할 것을 전군적 합의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증인은 80년 7월께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해 온 해직언론인 명단을 이광표 문공부장관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증인은 80년 6월 하순께 보안사령관실에서 이종찬, 윤석순, 이상재 등과 함께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신당창당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나요.

『예』

―80년 12월 하순께 허화평 대통령비서실장 특별보좌관의 사무실에서 허화평 피고인의 주재로 허삼수, 이학봉 피고인과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신당의 조직책을 확정한 사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김상희 부장검사=보안사에는 업무차단의 원칙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80년 당시 보안사의 정도영,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씨와 본인 등 참모 5명은 차단의 원칙보다 협조의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김헌무 변호사=시국수습방안에 대한 토의가 처음 이뤄진 게 5월4일경이라고 진술했는데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영일 변호사=시국수습방안 논의를 위한 80년 5월4일 모임이 전두환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후 추가 회의가 없었는데 당시 회의에 전씨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전씨에게 방안을 만들어 올리기 위한 모임인데 전씨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변호인이 볼 땐 시국수습방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브리핑까지 한 증인이 오히려 핵심인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진강 변호사=5월17일 상오 9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증인은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시국수습방안 안건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증인이 단독으로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전 보안사령관의 심부름입니까.

『심부름이었습니다』

허화평 피고인=당시 국보위 설치, 국회해산 등의 내용은 들은 바 있으나 시국수습방안이 있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시국수습 방안에 대해 보안사령관으로 부터 언제 어떤지시를 받았으며 지시는 혼자 받았나요.

『시국수습 방안이란 것은 후에 그렇게 얘기 된 것으로 혼자 받았고 시국이 어지러우니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모든 참모가 바쁠 때이고 더구나 비좁고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비서실장실에서 증인과 나를 비롯해 정도영, 허삼수, 이학봉 등 5명의 참모가 2∼3일간 모여서 논의한 뒤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또 사령관의 그러한 지시가 있었나요.

『사령관의 지시는 없었지만 당시 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전과 보고뒤에 항상참모들이 의논하고 상의하는 체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성 피고인=육군 대령이 군사령관, 참모차장, 육사교장, 특전사령관을 소집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집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린 것입니다』

정호용 피고인=본인은 궁정동 중정안가에서 열렸다는 시국수습방안 논의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시국수습방안이 마련됐다고 가정하고 이는 업무상 필요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지 집권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작성해서 보고할때 까지는 없다는 뜻이고 최종판단은 사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삼수 피고인=5월4일께 시국수습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도영 보안처장이 그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 전 7공수 여단장 증인신문◁

김상희 부장검사=5월18일 시위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사후보고 받아 알고 있었나요. 또 19일 광주지역 기관장회의에 참석, 시위진압 방식이 과격하다고 항의를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21일밤 자위권 발동을 지시받고 실탄을 배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전에 윤흥정 전교사령관에게 부대원의 안전을 위해 철수와 동시 자위권발동을 건의, 21일 하오4시부로 철수와 자위권 발동, 자위권 행사지침을 지시받았습니다』

―20일 하오 정웅 31사단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전교사에서 만나 광주상황을 보고하고 윤흥정, 정웅 등 광주지역 지휘관들의 우유부단성을 지적, 대책마련을 건의한 사실이 있나요.

『교체 건의는 아니었고 어려움을 하소연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주상 변호사=20일 낮 12시부터 11공수여단 일부병력이 시위군중에 포위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당시 안부웅 61대대장이 증인에게 병력철수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자위권 발동을 지시하든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증인에게 건의했지요.

『그렇습니다』

―시위가 갈수록 악화하자 증인은 윤흥정 전교사령관에게 부대원의 안전을 위해 병력철수를 지시하거나 자위권 발동지시를 내려줄 것을 건의, 21일 하오 4시부로 자위권 발동을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단장으로서 부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교사령관에게 그같은 건의를 해 승낙을 받고 실탄을 분배했습니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윤흥정 전교사령관에 건의하고 즉석에서 승인을 받았나요.

『즉석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일 재판장=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정웅 31사단장에게서만 작전명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정리=이태희·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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