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열악… 지역이기로 시설 확충 못해21일 발생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생 탈주사건은 열악한 교정행정의 현실로 볼 때 예정돼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주극이 발생할 당시 수용된 소년범은 655명이었지만 이를 감독·감시하는 교정국직원은 모두 9명에 불과했다. 법무부 소년과에 따르면 관리가 가능한 적정 수용인원은 250여명정도. 적정규모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이 수용돼 있었던 셈이다. 정상적인 중·고생도 아닌 범죄성향을 지닌 14∼20세의 소년범들을 이 인원으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직원들은 비상시 제압용으로 지급된 가스총마저도 휴대하지 않고 있다가 집단행동을 하는 소년범들의 기세에 밀려 손한번 제대로 쓰지못하고 탈주를 허용하고 말았다. 심사원의 허술한 소년범 관리는 또 있다.
비행정도가 천차만별인데도 소년범들을 분리수용을 하지않고 섞어놓아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들이 오히려 범죄를 배우는 사례가 적지않았다. 실제로 심사원내에서 세력다툼과 주도권장악을 위한 조직폭력배들의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는 한 탈주 소년범의 말에서도 이같은 허술한 관리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관리소홀을 인정하면서도 급증하는 비행청소년들을 수용할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사건발생의 주 요인으로 들고있다.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처하기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 건설하려해도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시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뒤 민선자치단체장이 지역여론을 지나치게 의식,관내에 교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무부가 인천 수원 안산등에 건설할 예정인 소년분류심사원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곳에 분산 수용돼야할 소년범들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몰리는 바람에 적정규모를 초과한 과밀수용이 이루어진다는 진단이다.
또 전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1,000명이상 필요한 보도직 공무원이 실제로는 780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범의 수용과 교화라는 본래의 교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복과 예산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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