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2일이내에서 가감 검토정부는 공직사회의 성실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근무성실도에 따라 휴가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총무처는 이를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태도를 평가, 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4∼23일씩 주어지는 연가를 2일 이내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총무처 관계자는 『성실한 근무풍토를 조성하려면 성실근무자들의 공헌도를 휴가일수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당 연간 60일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가는 단순휴식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이에따라 공무원의 통상적인 평균 병가일수를 산출, 이를 기준으로 매년말 성실·불성실근무자를 분류, 이듬해 연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총무처는 성실·불성실 근무기준과 연가의 가감폭이 확정되는대로 관련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공무원별 연간 병가일수를 산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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