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공공기관과 환경단체 등에서 행정목적이나 외부발표용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환경측정장비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측정기기 국가인증 및 정밀도 검사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대상 측정기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 7종, 수질분야 3종, 대기분야 3종, 소음·진동분야 2종 등 모두 15종이다. 인증없이 환경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판매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정밀도 검사를 받지않고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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