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축시킨다” 기업체·관계부처 반발에/「대기보전법」 등 입법취지 퇴색·시행 불투명환경부가 오염물질을 줄이고 폐기물 회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각종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부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올해 개정을 목표로 하거나 시행할 법률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등.
그러나 관계부처와 업계가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기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입법취지가 퇴색하거나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환경영향평가원설립도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될 공산이 크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아직도 개발논리에 밀려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호를 경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는 황함유량 0.3%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오염물질농도와 상관없이 배출총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7월부터 실시키로 했었다. 그러나 통산부와 업계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첫해에 부과금의 30%만 물리고 다음해에는 50%, 그다음해에는 70%만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간 국내대기오염물질 총량중 14.2%인 64만3,000여톤의 오염물질을 내뿜는 한국전력도 매년 35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며 반발, 화력발전소의 탈황시설이 갖춰지는 99년까지 부과금요율을 30∼40% 할인받게 됐다.
▷해양오염방지법◁
대형유조선등 사고에 대비해 97년말까지 항구에 방제선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해양오염방지법도 법전(법전)속에 잠자는 법중의 하나다. 방제선의 건조에 필요한 1,500억원의 기금마련을 놓고 정유사와 정부간에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방제선 건조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내 5대 정유사들은 지난해 시프린스호사고로 여론이 빗발치자 지난 4월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했지만 엄청난 기금을 모두 부담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와 유조선 선주들도 기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혜자인 정유사들이 기금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 보전을 위해 먹는샘물에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주류와 청량음료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개정안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됐으나 원가상승등의 이유로 업계가 반발하자 부과요율을 판매가액의 0.5%안팎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 먹는샘물업자들이 내는 부과요율 2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이다.
▷폐기물부담금등◁
매출액의 0.3%에 불과한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을 3%로 현실화하는 안도 업계의 반발로 인상률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처리비용중 폐플라스틱이 차지하는 10∼15%의 비율을 감안해 부담금을 3%로 인상, 800억원의 부담금을 마련키로 했었다. 또 실제회수비용의 30%밖에 되지 않는 제약업계의 폐기물예치금제도도 요율을 100%인상하는 안도 무산될 전망이다.
환경부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오염행위자등이 무는 부담금을 올리는등 환경관련법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앙등 등 최근 경제사정을 이유로 경제부처와 업계에서 부담금요율의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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