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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교도행정에 “충격”/집단탈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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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교도행정에 “충격”/집단탈주 문제점

입력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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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초과에도 관리인력 그대로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생 집단 탈주사건을 계기로 교도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원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주할 수 있을 만큼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생 관리체제는 허술했다.

사건이 발생한 21일 심사원에는 6백55명의 원생이 구금돼 있었는데도 이들을 통제하는 당직 인원은 고작 15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 소년범이라지만 엄연한 범죄자를 수용하는 건물의 담벽이 2m밖에 되지 않아 큰 체구의 원생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심사원의 실제 수용가능인원이 5백50명인 점을 감안할 때 1백5명이 추가 수용돼 있는데도 원생들을 관리할 인력보강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소 무신경한 관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원생들의 자세한 탈주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원생들은 경찰조사에서 목욕 도중 수돗물 공급이 끊긴데 반발, 탈주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목욕중 집단 패싸움이 벌어져 직원들이 말리러 들어간 사이 탈주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어 탈주 사전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안양=김혁·김관명 기자>

◎소년분류심사원은/미결 소년범 20일동안 수용

법무부 보호국 산하기관으로 미결 소년범을 구금하고 있다. 14∼20세의 소년범들은 검찰이 정식기소를 하지 않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면 소년원 수감등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곳에 미결수 상태로 수용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초범여부, 죄질등에 따라 소년원으로 송치하거나 부모에 위탁하는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수용기간은 20일 정도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77년 서울에서 설립돼 84년 안양으로 이전했으며 대지 1만7천여평에 연건평 2천1백평 규모의 2층짜리 생활관 건물 1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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