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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항의 주민 폭행/삼성물산 직원 입건/회사측 보상금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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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항의 주민 폭행/삼성물산 직원 입건/회사측 보상금도 안줘

입력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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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조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소음과 먼지 등에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축주임 이성태씨(27·송파구 신천동)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상오 11시께 주부 김모씨(47) 등 주민 40여명이 현장사무소를 찾아와 『시끄럽게 공사를 해 불편이 많다』며 항의하자 시비를 벌이다 김씨를 넘어뜨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16일부터 공사장에서 항의농성을 벌여온 주민들은 『삼성물산측이 최근 피해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주기로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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