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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잔액 현금반환 40%로/재경원,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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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잔액 현금반환 40%로/재경원,9월부터 시행

입력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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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미사용권 90%까지 환불/할인·위탁판매도 허용9월부터는 고객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액면가액의 40%선까지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액면가의 90%를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권을 액면가 이하로 깎아 파는 할인판매와 은행 우체국등을 통한 위탁판매도 함께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 잔액환급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상환비율을 현 70%에서 90%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만원짜리 상품권의 경우 지금은 얼마를 사용하든지 거스름돈으로 2만원이상은 되돌려받을 수 없지만 9월부터는 4만원까지 거슬러 받을 수 있게 되고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7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9만원까지 상환받을 수 있다. 이같은 비율조정은 9월이전에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1만원이하 소액상품권은 거래상 번거러움을 감안, 잔액환급비율을 현행(20%)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상품권 발행절차를 간소화해 97년부터는 시·도지사 인가만 받으면 상품권(공동상품권 제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제재조치권한도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에 일임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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