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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표지 의무화/전국 6만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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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표지 의무화/전국 6만곳

입력
199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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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변 이달말 나머지는 내달말까지내무부는 20일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 모든 종류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제한 나이를 알리는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록카페 요정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 5만9,920개의 청소년 유해업소 중 학교주변업소는 이달말까지, 나머지 업소는 8월말까지 반드시 출입구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노래방·비디오방은 「만 18세미만 출입금지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만 20세미만 출입금지업소」라고 가로 50㎝, 세로 15㎝의 규격판에 써붙여야 한다.

내무부는 당초 학교주변 반경 200m이내 업소에 한해 청소년 출입가능 여부를 알리는 표지를 붙이도록 추진했으나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고 대상업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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