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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시금/일,1인 2백만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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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시금/일,1인 2백만엔 확정

입력
199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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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군 군대위안부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여온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 기금」은 19일 한국 대만 필리핀 피해자 3백여명에게 2백만엔씩의 일시금을 일률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날 열린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일시금과 별도로 7억엔 규모의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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