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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채무자에 추정 파산선고/대법 「민사집행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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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채무자에 추정 파산선고/대법 「민사집행법」 추진

입력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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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일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내려 공·사법상 각종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강화한 가칭 「민사집행법」을 제정,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이 밝힌 시안에 따르면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해 재산상태를 알 수 없는 악덕 채무자에게는 현행 파산법상의 파산선고보다 절차가 간편하지만 효력은 같은 추정 파산선고를 내려 돈을 갚도록 했다. 추정파산선고가 내려지면 3년간 국가및 지방공무원, 유언집행자, 주식회사 이사, 합명및 합자회사의 사원등이 될 수 없게된다.

시안은 또 1천만원이하의 빚을 갚지 않거나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채무자는 판사가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에서 채무자의 부동산, 금융자산등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부동산이 압류된 뒤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류후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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