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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합의따라 30분만에 “통과”/「석방안」 표결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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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합의따라 30분만에 “통과”/「석방안」 표결 표정

입력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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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웃음꽃 모처럼 “여야 화합”김화남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은 19일 하오 속개된 국회본회의에서 여야총무간 합의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30분만에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김의원의 고려대 후배인 권오을 의원(민주)이 제안설명을 통해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동교도소에서 면회한 김의원의 표정에서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무언의 항의를 읽었다』면서 『이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여야 3당은 이 대목을 포함한 일부 권의원의 설명내용을 『사전에 삭제키로 합의한 것』이라며 속기록에서 삭제시켰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조홍규 의원(국민회의)은 장내를 돌며 『협조에 감사한다』며 연신 악수를 건넸고, 여야의원들이 삼삼오오 환담을 나누어 정국해빙 가능성을 예고했다. 여야지도부는 「재석의원 2백48명중 가 2백22, 부 22, 기권 2, 무효 2」의 투표결과에 대해 『생각보다 반발표가 많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관련, 국회주변에는 『법집행의 일관성 또는 여권 사정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일부 초선이나 율사출신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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