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는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증권감독원장 백원구 피고인(56)과 전 재정경제원 국고국장 한택수 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과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또 백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 성지건설 사장 김홍식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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