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담소서 관리 30여명 적발/고학력자들 “무료함 달래려” 충격결혼생활의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중년의 중산층 주부들이 남편이 출근한 낮시간에 윤락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돈을 받고 윤락행위를 해온 주부 이모씨(36)와 서모씨(41) 등 2명과 돈을 주고 이들과 정을 통한 나모씨(44·약사)등 8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 중순께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P이벤트 소장 김정숙씨(27·여)가 『애인과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며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가 김씨가 알선한 10여명의 남자들을 상대로 강남 일대의 호텔 등에서 평균 주 2회 정도 윤락을 한 혐의다.
이들은 남편들이 출근한 하오1∼3시 사이에 나가 평균 5만원 가량의 화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남편은 현직 중앙부처 6급 공무원과 보험회사 과장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경찰에서 『무료한 하루하루 생활에 염증을 느끼다 호기심에 발을 들여놓았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남편의 월급 1백20만원으로는 생활이 안되고 10세와 8세인 두 아들의 학원비 25만원을 보충하기 위해 뛰어들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로부터 압수한 수첩에서 30여명의 여성과 3백40여명의 남자이름이 기재된 것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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