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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신호/내달부터 7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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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신호/내달부터 7초 연장

입력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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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일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을 7초까지 늘리는 등 차량소통위주의 교통신호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꾼 개선안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m에 1초씩 주어진 전국 1만8,000여개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최고 7초 늘리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횡단보도는 초당 보행거리를 0.8m로 완화하는 한편 어린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때에는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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