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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품권 살포혐의/중앙일보 조사/부산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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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품권 살포혐의/중앙일보 조사/부산공정위

입력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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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목상균 기자】 부산공정거래사무소는 19일 중앙일보 부산 해운대구 반여·반송지국이 구독자 확장을 위해 고액의 상품교환권을 뿌린 혐의를 잡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중앙일보측은 최근 관할 아파트단지에 신문구독을 조건으로 대당 20만원이 넘는 자동차 원격무선시동기 상품교환권을 돌리다 다른 신문사 지국원들에게 적발됐다. 신문 관계자들은 『상품교환권 살포는 공정거래위의 감시를 피하고 사은품 증정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재벌언론의 선심공세 수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일 상품교환권 살포 사실을 고발받고도 1개월이 지난 7월3일에야 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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