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언론소유에서 비롯된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집단적인 항의에 나섰다.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은 일련의 시민운동을 통해 재벌언론의 횡포를 강력하게 규탄키로 결의했다. 각종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일단 신문협회에 자율경쟁규약을 만들도록 권유하고 불공정판매근절을 위한 신문고시제정과 함께 재벌언론 내부자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는 언론시장 내부의 문제로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데 대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 언론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한 바 있다.
동시에 우리는 언론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이번에는 반드시 척결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해서 자율의 범위를 벗어난 제도적 결함에 대해 정부가 자기 몫의 역할을 다해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지적하는 제도적 문제점이란 바로 내부자 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내부자 거래는 상호출자와 함께 재벌 특유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선단식 경영의 핵심적 장치다. 재벌들이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부자 거래를 일삼는 것은 이것이 공정한 경쟁 없이 시장을 점령하고 지배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끝없는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황무지에서 고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내부자 거래 때문이며 비자금조성등 기업의 온갖 비리와 부실공사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내부자 거래이다. 반도체 한 부문에서만 한해 3조원의 이익을 벌어들인 특정 재벌이 그 돈으로 다른 영역을 침범키로 한다면 어느 시장인들 온전하게 남아날 수 있을 것인가.
신문시장도 마찬가지다. 광고물량 집중, 광고단가 차별, 임대료 과다책정, 무제한의 자금지원 등으로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경쟁사가 쓰러질 때까지 제한없는 덤핑공세를 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안에 재벌신문 외에는 존재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방 죽이기식 물량공세로 신문시장의 질서를 파괴할대로 파괴, 끝내는 칼부림까지 나게 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 여실히 실증되고 있다.
이 문제 언론이 시장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다. 따라서 공정거래질서를 감독해야 할 정부에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자금과 자산의 이동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법개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재벌에 의한 정보의 왜곡, 더 나아가 여론 독과점의 폐해를 차단한다는 일단의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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