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면 병원은 30분내에 진찰 및 각종 검사지시 등 기본진료를 끝내고 1시간내에 입퇴원 및 수술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병원의 진료거부 행위를 없애고 응급환자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 이르면 9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개선안은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분류실을 설치하고 응급실 전담의사를 배치해 체온 호흡 혈압 등을 점검, 증상이 가벼운 환자만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외의 행위는 진료거부로 간주, 처벌키로 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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