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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시중은행 증자 비상

입력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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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배당률 평균 8% 기준에 못미쳐/재경원·은감원 증자권고·명령제 도입 방침금융권에 「증자비상」이 걸렸다.

최근 정부가 「증권제도개편계획」을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400원이상 배당을 실시한 기업에만 증자를 자유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은행들은 상당기간 증자를 하지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400원 배당은 액면가(5,000원)기준으로 8% 배당률에 해당한다.

19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3년간 배당률이 평균 8%이상인 은행은 신한 하나 보람등 3개 후발시중은행과 대구 제주등 2∼3개 지방은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대 시중은행의 경우 부실채권해소를 위해 영업이익을 대부분 충당금등으로 유보, 3년간 배당률이 최대 5%를 넘은 곳조차 없고 심지어 무배당은행들도 있는 실정이다. 6대 시은의 최근 2년간 평균배당률은 2∼5%에 그쳐 3년간 평균 배당률을 8%로 끌어 올리려면 금년 배당률을 최고 20%까지 높여야 하나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은 이와 관련,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권고·명령 등 조치를 받을 경우 배당기준에 미달해도 증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대형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특례규정을 활용, 은행증자에 대해서는 배당금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의 「증권제도개편계획」은 배당금요건과 관련, 감독기관의 증자권고 등이 있는 경우 증권관리위원회가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은감원은 이 특례규정을 십분 활용, 증자를 희망하는 은행은 증자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사에만 시행되고 있는 증자권고·명령제도가 은행권에도 확대돼 자본금규모가 국제결제은행(BIS) 권고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증자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유승호·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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