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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처벌 강화/합법입국자는 장기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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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처벌 강화/합법입국자는 장기체류 허용

입력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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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예고법무부는 19일 불법체류외국인들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현행 1년이하, 5백만원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바뀌게 된다.

또 불법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미수범과 불법출입국을 도와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정비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상한제를 없애는 한편 외국인전출신고제를 폐지,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만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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