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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자 기소전 일 인도/미,「지위협정」 개정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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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자 기소전 일 인도/미,「지위협정」 개정후 처음

입력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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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UPI 연합=특약】 미국 정부는 일본여성을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미해군 수병의 신병을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소전에 일본경찰에 인도하는 데 동의했다고 일본 외무성 관리가 19일 밝혔다.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오키나와(충승)에서 발생한 미군의 10대 일본소녀 성폭행 사건이후 양국정부가 기존 주둔군지위협정의 행형법을 개정, 범인신병을 기소전 일본경찰에 인도키로 합의한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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