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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15대까지 28건 상정 13건 가결/역대 석방동의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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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15대까지 28건 상정 13건 가결/역대 석방동의안 사례

입력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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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가결」은 7대이후 처음19일 김화남 의원(무소속·경북 의성)에 대한 석방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역대국회에서 석방안이 가결된 경우는 모두 13건에 이른다. 특히 김의원은 7대국회 이후 처음으로 동료의원들의 석방요구에 따라 감옥문을 나서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

6대국회까지는 석방안 가결이 흔한 일이었다. 제헌국회에서 6대까지 모두 17건의 석방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중 한 건은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된 16건의 석방안중 4건만이 부결되고 12건이 가결됐다.

49년 10월 처음으로 김명동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이 통과됐다. 그 뒤로 강기문(제헌) 김준태 서민호(2대) 도진희 김선태 최창섭(3대) 김형일 김두한 의원(6대)등에 대한 석방안이 가결됐다. 7대에서 14대까지는 조윤형 손주항 유성환 김용오 이동근 김종인 박철언 최락도 의원 등에 대해 모두 10건의 석방요구안이 접수됐다. 이중 2건은 철회, 3건은 폐기되고 5건이 상정돼 모두 부결됐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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