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법」 촉구 활동법무부는 18일 재야단체와 연계,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활동을 해온 「중국노동자협회」 회장 조영구씨(44) 등 불법체류 중국교포 30명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내불법체류자들이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인데 법무부는 조씨 등 핵심간부 2∼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강제출국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안기부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3월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 3만여명중 2,000여명을 규합해 「중국노동자협회」를 결성한 뒤 5월1일 보라매공원에서 전국민주노총이 주최한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 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 촉구시위를 하는 등 재야단체들과 연계해 대정부 압력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출신지 성별로 3명의 부회장과 조직부장 핵심전위활동요원 등을 선출, 월례회를 갖는등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기부로부터 통보받고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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