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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조성후 분양 공단/개발부담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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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조성후 분양 공단/개발부담금 50% 감면

입력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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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미분양해소안 추진건설교통부는 18일 공단조성원가를 낮춰 공단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단처럼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민간이 개발하는 공업단지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공단은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갖는다는 점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성후 분양하는 공단에만 부담금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부담금 감면폭만큼 공단조성 원가부담이 덜어져 공단미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민간이 산지를 전용해 공단을 조성할때 부과되는 산지전용부담금의 감면율을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단수준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농림수산부와 협의키로 했다. 현재 산지전용부담금은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단에는 70%, 민간이 조성하는 공단에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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