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문: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범위를 정해 A씨에게 공장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최근 임대했다. 그런데 A씨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정해진 경계를 넘어 공장부지를 확장하고 있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듣지 않고 있다. 토지임대계약을 전면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 지 알고 싶다.
답:토지를 빌린 사람(차지인)은 차지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권리를 남용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토지소유주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배상을 해야 할 뿐아니라 불법적인 토지사용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일반적으로 차지인에게는 사용가능한 토지의 평수 및 범위가 정해지고 범위내에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돼 있다.
또 동일한 토지위에 토지를 분할하는 경계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지인이 무의식적으로 이웃토지를 침범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경계표시를 넘어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 (02) 325―9121>조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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