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회부뒤 3개월내 심사본회의 의결절차/실제 처벌은 드물어 “관철”보다 “공세” 그칠듯국회윤리특위(위원장 변정일 의원)가 바빠졌다. 여야가 서로 국회본회의에서 인신공격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맞제소한 신한국당 이신범 의원, 국민회의 유재건 한화갑 의원, 자민련 박철언 의원 등 4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위에 징계 및 심사요구를 하는 방법은 모두 5가지이나 이번에 여야는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의장은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윤리위에 회부해야 하고, 윤리위는 이에 대한 심사를 3개월내에 마쳐야 한다. 국회법 제155조에는 모욕발언 금지, 의제외 발언금지 등 모두 11가지의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징계종류는 경고,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해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5대국회의 윤리특위는 신한국당 8명, 국민회의 4명, 자민련 2명, 민주당 1명 등 모두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심사가 이뤄질 경우 야당보다 의원이 한명 더 많은 여당에 유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윤리위에 넘겨졌다고 해도 끝까지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14대국회에서 윤리위가 구성된 뒤 징계심사 및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는 민자당 반형식 의원과 민주당 이부영 의원의 맞제소등 모두 3건이었으나 중간에 제소가 철회되기도 해 실제로 의원들이 처벌된 경우는 없다.
윤리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같은 역할을 맡았으나 모두 51건의 징계요구서가 접수돼 79년 10월 당시 김영삼 신민당총재의 제명등 5건만이 가결됐다.
따라서 여야의 윤리위 제소는 징계요구 관철보다는 정치공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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