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7일 근로자 연말정산제도를 개선, 당해연도 1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제출토록 돼있는 연말정산서류를 다음해 1월급여를 받기전에 제출토록 했다.행쇄위는 현행제도아래서는 12월중에 발생하는 의료비 등이 소득세 정산에서 사실상 제외되는데다 마감일 이후 추가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경리담당직원들이 접수를 기피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추가정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쇄위는 또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각종 면허사무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항만운송사업 등 8개 사무에 대해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거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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